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2월 심의한 전체사례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심장이식술 후, 이식 거부반응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치료적 성분채집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탈감작을 위해 시행한 다수의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요법(desensitization) 등 관련 진료비 인정여부 ▲통증조절 목적으로 시행한 ketamine infusion therapy의 인정횟수 ▲개흉술시 통증조절 목적으로 통증자가조절법(PCA)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인정여부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에 투여된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사례는 ▲심장이식술 후, 이식 거부반응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치료적 성분채집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탈감작을 위해 시행한 다수의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요법(desensitization) 등 관련 진료비 인정여부 ▲통증조절 목적으로 시행한 ketamine infusion therapy의 인정횟수 ▲개흉술시 통증조절 목적으로 통증자가조절법(PCA)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인정여부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에 투여된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