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울성모 등 임상 부가세 130억 추징 철회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07 11:33:59
  •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건의…"다국가 계약 절반, 신뢰도 악영향"

병원계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추징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3개 학교법인의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추징을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 병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을지배 을지대병원, 한림대 한림의료원 등에 5년치(2008년~2012년) 약 130억원의 부가세 추징금이 부과된 상태.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계약 거래당사자(위탁 및 수탁)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세를 제외해 체결해왔다"면서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수탁기관은 부가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에서 부가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임상 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인 만큼 국가간 분쟁과 더불어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임상 실시기관은 164개로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급증한 상태이다.

최근 9년간(2004년~2012년) 우리나라 임상시험 건수.
임상시험 국가순위는 2012년 현재 10위로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우리나라 임상시험이 짧은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수준높은 의료수준과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연구비 때문"이라면서 "임상 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는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정책과 배치되는 조치"라고 전하고 "이번 세무조치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