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반신반의…개원가 "멱살 잡힐 일 있나"

발행날짜: 2014-07-01 06:08:36
  • 1일 제도시행 불구 회의적…일부 "소견서 교육 필요없다"

치매특별등급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상당수 개원가들 사이에서 치매특별등급제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유는 제도에 한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섣불리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했다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개최됐던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모습.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일 메디칼타임즈가 일선 개원가를 문의한 결과, 치매판정 오류에 따른 법적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치매특별등급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에 의거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만7000명에서 5만7000명이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소견서는 발급 건당 4만7500원으로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1곳 학회 및 단체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만 발급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자칫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참여에 의사소견서 발급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 H가정의학과 원장은 "이번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과 비슷한 사례로 예전 영유아 검진사업이 있었는데 개원가의 새로운 먹거리 아이템으로 생각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며 "치매특별등급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했다 자칫 오류로 판정된다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괜히 환자들에게 멱살만 잡힐 것 같아 관련된 교육을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중랑구 S신경과 원장은 "치매특별등급 관련 교육을 이미 받았는데 의사소견서 양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며 "더구나 한의사들까지 판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간의 대립이 계속될 것 같아 제도가 시행돼도 혼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지어 일부 서울시 내 구의사회의 경우 관련 교육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송파구의사회 관계자는 "구의사회 차원에서 치매특별등급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회원들은 오히려 치매특별등급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교육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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