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난동 대비 자체 매뉴얼 구축·직원 교육 절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10-06 11:50:09
  • 고한경 변호사 "환자 특성 파악 위해 진료기록부 상세히 작성해야"

진료실 폭행을 대비하기 위해 '진료실 난동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나무' 고한경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추계 TPI 연수강좌에서 외래 난동 환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법에 대해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진료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피우는 것에 대해 의사와 환자의 관계일 뿐이라거나 대처를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형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기, 의약품 등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 변호사는 사전, 사후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로 구분해 의료기관의 대처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의 난폭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원내 CCTV 설치는 가장 먼저 따라야 할 조치"라며 "환자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폭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목격자나 CCTV 촬영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한다"며 "사건접수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면 고소 의지 및 현행범 체포 요구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의료분쟁과 관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사후대처 방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진료실 폭행과 관련한 매뉴얼 구축과 이에 따른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원내 폭력에 대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며 "보건소, 심평원 민원제기 등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사후 대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형사고소 유지 및 민사상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대응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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