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일산병원, 실손 가입여부 응급실 이용 분석 "이용 제한 방안 필요"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환자의 응급실을 이용에 차이가 있을까.
연구결과 실손보험 가입 여부로 인해 응급서비스 이용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응급실 이용차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은 실손보험을 적용받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진료나 진단이 많아질수록 건보가 적용되는 기본진료도 덩달아 증가해 재정 투입이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산병원의 연구결과,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가 비 가입환자보다 응급실 방문 비율은 비슷했지만, 방문 건당 의료비는 실손보험 비가입 환자가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응급서비스 이용에 있어 미가입 환자보다 가입환자가 1.278배(1.209~1.351)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응급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1.221배(1.127~1.323) 높았다.
특히 비응급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324배(1.231~1.424) 높았다. 결국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응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며, 비응급 증상인 경우에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실손보험 가입은 "응급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며, 여러 응급서비스 이용 장벽의 효과를 희석시켰다"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 뿐 아니라 응급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생기는 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회 안전망으로 (응급서비스)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은 무분별한 비응급환자들의 응급서비스의 이용은 응급한 타인 뿐 아니라 자신의 응급한 경우도 부족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실손보험의 일률적인 본인 부담률에 대한 의료서비스별 개인 차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실손보험의 응급실 의료비 혜택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추가적으로 매 연간 실손보험의 의료비 해택을 응급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각 연령별로 연간 의료비 보장을 해주는 응급서비스 이용횟수를 제한한다면 비응급 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연구결과 실손보험 가입 여부로 인해 응급서비스 이용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응급실 이용차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은 실손보험을 적용받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진료나 진단이 많아질수록 건보가 적용되는 기본진료도 덩달아 증가해 재정 투입이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산병원의 연구결과,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가 비 가입환자보다 응급실 방문 비율은 비슷했지만, 방문 건당 의료비는 실손보험 비가입 환자가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응급서비스 이용에 있어 미가입 환자보다 가입환자가 1.278배(1.209~1.351)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응급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1.221배(1.127~1.323) 높았다.
특히 비응급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324배(1.231~1.424) 높았다. 결국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응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며, 비응급 증상인 경우에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실손보험 가입은 "응급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며, 여러 응급서비스 이용 장벽의 효과를 희석시켰다"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 뿐 아니라 응급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생기는 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회 안전망으로 (응급서비스)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은 무분별한 비응급환자들의 응급서비스의 이용은 응급한 타인 뿐 아니라 자신의 응급한 경우도 부족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실손보험의 일률적인 본인 부담률에 대한 의료서비스별 개인 차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실손보험의 응급실 의료비 혜택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추가적으로 매 연간 실손보험의 의료비 해택을 응급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각 연령별로 연간 의료비 보장을 해주는 응급서비스 이용횟수를 제한한다면 비응급 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