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아동·청소년 모든 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16 18:03:35
  •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저소득층 복지시설 성범죄 더 취약"

의료인을 비롯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아동청소년 모든 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 학원 등에만 국한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를 청소년 상담시설인 위(Wee) 센터와 취약계층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드림스타트, 장애인 특수교육지원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김명연 의원은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센터와 위스쿨을 비롯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성범죄자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성범죄자들로부터 더 취약한 시설은 학교 등 필수교육기관 보다 방과 후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저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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