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진료건별·의료기관 상황 무시한 삭감 안 하겠다"

발행날짜: 2017-08-28 05:00:5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이사 "의학적 필요성 큰 틀에서 심사방안 모색"

"소위 재정절감이라던가, 전체적인 상황을 무시한 조정, 이른바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 정책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른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앞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적극 지원을 위한 기관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하고,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기관별 심사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의동 개발이사는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된다면 그동안의 진료건별 심사는 의미가 없어진다. 기관별 심사를 통해 총량을 관리해나가야 한다"며 "다만, 기관별 경향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심사는 정해진 수가와 약가를 토대로 기계적으로 체크하고, 사전에 걸러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기관별 심사를 위한 관리지표의 경우는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 진료결과 혹은 환자수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여부에 대해 할 것인지 등 의학적 필요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의료계가 문제로 제기했던 재정절감 목적에 따른 조정, 이른바 삭감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그동안 무분별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솔직히 조정률은 평균 0.7% 수준이었다"며 "의료적인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사안은 극히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한다면 소위 재정절감 목적의 삭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획일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체적인 상황과 의학적인 서비스와 상관없이 진료건 별로 삭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의학적 필요성이라는 큰 틀에서 기관별 심사방안을 앞으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 참여하고픈 병원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황 이사는 정부가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목적으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해 민간병원의 참여를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신포괄수가제를 실시 중으로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7.9%인 반면 미실시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17.1%로 2배 이상 많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가령, 비급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해 주는 식이다.

황 이사는 "민간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려는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로 중소병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비급여를 전제로 한 수가를 설계하기 때문에 보상수준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인센티브 등 조정계수도 마련할 것이다. 민간병원의 참여신청을 받기 전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