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세트 별도 보상되나…심평원, 비용적절성 검토

발행날짜: 2018-01-30 12:16:30
  • 일선 병·의원 1000여곳 표본조사 "감염예방 위한 조치"

수액세트 이물질인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 회수된 수액세트 제품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위료에 포함된 수액세트 구입 현황 조사에 돌입했다.

1000개 이상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액세트 구입현황을 분석, 비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병·의원 1,026개소를 대상으로 행위료(주사료)에 포함된 단순 수액세트(튜브, 챔버, 클램프 구성) 구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인하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수액세트 벌레 등 이물혼입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환자안전과 감염예방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원인의 하나로 수액 세트는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제기되자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단순 수액세트의 경우 별도 치료재료 보상이 아닌 수술이나 주사 행위료에 포함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월 초까지 상급종합병원(41개소), 종합병원(291개소), 병원(80개소), 요양병원(70개소), 의원(544개소) 등 총 1,026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액세트 구입 현황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최근 수액세트 이물혼입 사건 발생 등으로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행위료(주사료)에 포함된 단순 수액세트(튜브, 챔버, 클램프 구성) 비용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표본조사를 통해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 요양기관의 구입현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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