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까지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아니 될 말"

발행날짜: 2018-02-22 12:00:03
  • 병원협회,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 법안에 반대 입장

병원계가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 법안이 추진되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2일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접수 거부 등으로 인한 환자피해 방지를 위해 진료거부 금지 이행주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 더해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이행주체는 의료인이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이행주체는 의료인으로 의료행위에 앞서 진료 또는 조산 요청을 받는 자 또한 의료인이므로 그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의 의사 역시 의료인이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기회를 지연 혹은 차단한다면 진료거부라기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해 진료기회를 지연·차단한다면 이는 엄밀한 측면에서 진료거부라기보다는 진료의 시작 이전 단계(진료접수 등 행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거나 그러한 권한 없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형법에 규정돼 있으며 형법적용 시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시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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