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병실 내고 진료비 청구한 비의료시설 내부고발 '들통'

발행날짜: 2019-08-22 16:10:00
  •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제도 운영 통해 해당 사실 적발
    부당청구 신고한 내부자, 4300만원 포상금 지급키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해 오다 내부자 신고로 들통이 났다. 신고자에게는 43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이다.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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