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全효능군 중복 처방시 사유기재 필수

발행날짜: 2019-08-28 10:37:40
  • 심평원, DUR 시스템 적용 계획 의료단체에 통보
    의료기관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 팝업 경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관련 일부 효능군에만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던 것이 오는 9월부터 전체 효능군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일선 병‧의원은 효능군약제의 중복 처방 시 DUR 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일선 의료단체에 전달하고 9월 2일 20시부터 시스템에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한 7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처방전간 중복 점검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효능군에 대해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기재를 받고 있다.

즉 일선 병‧의원에서 특정 효능군 중복 처방 시에는 관련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행정적 불편이 상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DUR 시스템에 따른 중복 처방 시 사유기재를 전체 효능군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9월 2일 20시부터 해열진통소염제(59), 지질저하제(17), 최면진정제(10), 혈압강하작용 의약품(87), 마약류 아편유사제(15), 정신신경용제(68), 호흡기관용약(74) 등의 중복 처방 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는 동일의사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DUR 시스템에 따라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또한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에도 팝업창 제공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DUR 시스템 적용 예시(사진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만, 입원환자의 동일기관 내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측은 "효능군 중복점검 정보제공에 대한 처방‧조제 사유기재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적용하므로서 의‧약사의 의약품 사용 안전주의와 의약품 적정사유 유도로 환자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8월부터 연말까지 DUR 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총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의약사의 추가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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