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병의원 3, 4월 청구액 선지급...평균 진료비 적용

발행날짜: 2020-03-04 11:13:18
  • 건보공단, 신청한 의료기관 한해 진료비 지급하기로
    작년 3~4월 청구한 진료비 평균 금액...최대 2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 사태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 진료비를 조기 지급한다. 특히 사태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은 3, 4월 청구 진료비를 미리 당겨 지급키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한 진료비를 조기지급하는데 더해 대구, 경북 소재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4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메르스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구되는 진료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평원의 심사 결정은 일단 뒤로 제처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긴급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 집중지역인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은 조기지급에 더해 진료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로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에 선지급 조치를 신청한 요양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즉 대구지역에 A의료기관이 평균 청구한 진료비가 30억원이었다면 3월 30억, 4월 30억 2회 지급되게 된다.

일단 건보공단은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오는 6일부터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중 선지급을 요청한 의료기관 중 시급성을 감안해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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