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병원에 8억원 리베이트 제공한 JW신약 과징금

발행날짜: 2021-02-08 10:31:29
  •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원 부과 결정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 증대 목적…고객유인행위 명백"

공정거래위원회가 JW신약에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병‧의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7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JW신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JW신약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개했다.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약 1342억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2010년 초반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 대두로 시장 규모가 감소했으나 이후 새로운 비만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09년 1162억원이었던 처방액은 2019년 134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추세인 상황.

공정위는 JW신약이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선지원 하는 방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후, 영업본부장의 검토와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다고 했다.

여기에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이 이뤄졌는지 점검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건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측은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며 "향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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