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임상 독성 결과 제출 요구에 따른 조치
비임상 독성 결과를 제출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 사항을 반영한 결정.
당초 휴온스는 ‘HU024’의 국내 임상 2상을 지난해 10월 말 승인받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1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식약처의 시정사항 요구에 휴온스는 2상을 중단하고 자진 취하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