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준비 복병 '간판'…개원가 "기준 까다롭고 모호" 혼란

발행날짜: 2022-09-23 05:30:00
  • 병·의원 간판 규제 두고 일선 의료기관들 불만 지속
    지지체 기준 건물 크기·층수, 간판 형태 따라 제각각

간판 규제로 인한 개원가 불만이 여전하다. 의료법과 별도 지자체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개원 시 간판을 정하는 것이 난점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22일 의료계에서 병·의원 간판 규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많고 기준을 일원화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과와 연관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간판 규제로 인한 개원가 불만이 여전하다.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은 고유 명칭과 진료과를 나타내는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지자체 규제는 더욱 복잡하다. 간판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간판 표시방법을 보면 벽면 이용 간판인지 돌출 간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관련 기준은 건물의 크기, 층수, 간판 위치·형태 등에 따라 가로·세로 길이 및 두께가 달라진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이 절대적이지도 않은데 크기 초과가 불가피하며 공중에 위해가 없고,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크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것도 어려움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개원할 때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 많아 간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준이 복잡해서 골치 아팠다"며 "건축법이 생소하기도 하고 관련 기준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어 구청과 보건소에 여러 차례 문의해 시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간판 규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명칭이 긴 진료과는 다른 과보다 병·의원 명칭을 짓는데 제약이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례로 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은 다른 진료과보다 2~5글자가 더 많아 같은 간판 크기가 적용되면 글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명칭이 긴 진료과는 타과에 비해 이름을 짓는데 제약이 있기는 하다"며 "병·의원명을 3~4글자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간판 크기가 정해져 있어 같은 이름도 진료과목 명칭에 따라 글자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자체 간판 규제의 경우 다른 자영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받아 의료계만 이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미나·학술대회·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만 이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생기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세미나·학술대회 등에 관련 세션을 포함하거나 관련 유튜브를 제작하면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