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실 숨기고 100여명에게 진료비 받아…피해액 수십억
한의협 "이번 사태 유감…앞으로도 불법회원 징계 기조 유지"
수십 억대 치료비를 선결제로 납부하게 한 후 돌연 폐업한 한방병원이 물의를 빚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에 위치한 A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한방병원 원장 이모씨 등 관계자 3명은 병원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 중순까지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패키지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해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입건됐다.
조사 결과 100여명의 환자가 이 한방병원에 먼저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은 20억∼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한방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 금지하고 최근 이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진행해 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한의사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