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앰겔러티‧아조비 대상으로 '투여기한' 삭제하기로
유일한 경구제 '아큅타' 임상현장 출시 속 나 홀로 비급여
정부가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계열 두통 치료제 급여기준을 일부분 수정한다.
투여 기준 상 정해진 기한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상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주요 CGRP 계열 두통 치료제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 치료제를 꼽는다면 CGRP 계열 주사제 릴리 앰겔러티(갈카네주맙)와 한독테바 아조비(프레마네주맙)다.
참고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CGRP 계열 편두통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계기로 100억원대 시장을 형성 중이다. 2022년 하반기 릴리 앰겔러티(갈카네주맙)에 이어 지난해 한독테바 아조비(프레마네주맙)가 급여로 적용되면서 시장에서 경쟁 중인데 2023년 각각 61억원, 47억원의 처방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급여 가능한 ‘투여 대상’ 기준을 손볼 예정이다.
기존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에서 '최근 1년 이내'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
구체적인 기한 없이 편두통 예방약제 치료에서 실패했다면 앰겔러티나 아조비를 급여로 투여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서 편두통 예방약제는 'topiramate, divalproex, amitriptyline, flunarizine, 베타차단제(propranolol 또는 nadolol)만 해당된다.
복지부 측은 "가이드라인, 학회(전문가) 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최근 1년 이내에' 문구를 삭제해 급여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사제 중심이었던 CGRP 계열 두통 치료제 시장은 최근 한국애브비가 유일한 경구제 형태로 아큅타(성분명 아토제판트)를 출시하면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아큅타의 경우 급여 적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