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발행날짜: 2024-06-27 12:59:21
  • 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임종기에서 말기로 당겨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의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법제명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또 남 의원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판단에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 명에서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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