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소식에 의료계 "필수의료 해결, 실효성 없다"

발행날짜: 2024-07-03 11:32:55 수정: 2024-07-03 12:20:58
  • 더불어민주당, 지역의사제 이어 공공의대법 연속 발의
    의료계 "지역의사제법 등 위헌성·형평성 문제" 입장 고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강선우·김윤·김남희 의원 등 70여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종사 의사의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의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의원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2000명 숫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적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집단행동 원인이 됐던 법안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반발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었던 만큼, 당시 맺었던 9.4 의·정 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법 의무복무 규정은 위헌성·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유사한 제도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강력해 여러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와 관련 바의연은 "의대 교육은 의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4~6년의 기간 동안 밀도 있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6년제 의과대학의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이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유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형에 따라 추가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학년 내 학사 일정을 개인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입학 당시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차이로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의협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인프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공의대 자체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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