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술 전·후 사진 요구 논란 "입증 자료 요청일 뿐"

발행날짜: 2024-07-25 19:10:19 수정: 2024-07-25 19:13:46
  • 부인과 시술 관련 환자 동의없이 사진 요구한 심평원 두고 잡음
    심평원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제출 가능한 자료 요청"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내라고 A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의 A의원은 2023년 11월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청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하며,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하여 심사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

심평원은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는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됐다"며 "이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 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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