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발효 후 한의사 2인 보건소장 임명
한의계 '환영' 의료계 '반대"…공보의는 "법 취지 무색" 비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효로 한의사 출신이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 보건소장으로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혀 의·한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앞서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태인 한의사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더해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다. 이 법안은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보건법에선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한의사 보건소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보건법 개정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가로막을 시 지역사회 건강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의사가 보건소장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론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박이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해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소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더 절실하다는 우려다. 전문 지식과 경험 모두 부족한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 역량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만일 보건소 의사결정 과정에 직역 이해가 개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사업으로 추진되면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적어 지역 보건소들의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 사직 등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더해지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다.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 같은 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