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력추계위 추천 없다 "2025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발행날짜: 2024-10-02 19:02:53
  • 정부 의지만 있다면 의대 증원 철회 가능 "내년도 감원 불가피"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중단 촉구 "정상 절차로 이뤄진 결정"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받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갖고 17차 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 추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받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연석회의엔 의협과 함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돼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의지만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닌 원래 의대 정원인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교육부가 현장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의 결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의대에서 주임 교수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휴학 승인이 의결됐다. 학장은 그 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학장들이 교육부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니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해해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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