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 대표발의

발행날짜: 2024-10-06 17:54:06
  • 약물 운전 측정 거부 강제 못해…처벌 유명무실
    "마약은 중대범죄…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해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지난 4일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에서 2023년 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경찰은 최근 전국적인 약물 운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유명무실한 것.

이에 이 개정안은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단속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마약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마약은 소지와 투약 자체가 불법인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약물 운전 검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소희·박정하·강대식·조정훈·박준태·서천호·주호영·이인선·김상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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