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환수 소송 2차 변론…의료계 행동 나서

발행날짜: 2026-06-16 11:39:47
  • 오동호 회장 서울행정법원 앞 1인 시위·탄원서 제출
    건보공단 전수조사에 "긴급성 고려 없는 처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환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일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무리한 전수조사와 삭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랑구의사회 소속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 재택치료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 2024년 11월, 지자체 협력형 코로나19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소송이다. 이미 두 차례 자율점검을 시행했음에도 건보공단이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삭감과 환수를 진행했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는 당시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던 시기에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질병관리청 전산망마저 수시로 마비돼 진료 지원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

지자체 차원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중랑구 류경기 청장은 탄원서를 통해 동네의원 원장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중증질환자를 지키기 위해 야간 응급 콜과 약 배달까지 감당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미비한 긴급 상황에서 사후 기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한 만큼, 당시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고려해 관용과 배려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다.

2차 변론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만큼, 사법부가 당시 지역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열악했던 상황을 어떻게 참작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전쟁터와 같았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의료진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들이대며 삭감에만 혈안이 돼 있는 형국"이라며 "수가 고시가 급조되고 일선 현장에 지침이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선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환수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