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입장서 환영…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촉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연분만 급여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개협은 4일 발표한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즉 자연분만의 본인 부담액 중 건강보험 급여 부분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산부인과의사의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개협은 또한“이는 인구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한 의지와 깊은 안목을 나타내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의 결정이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대책의 첫 발자국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 국민들이 체감하여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아울러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에 산부인과 개원가는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효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개협은 4일 발표한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즉 자연분만의 본인 부담액 중 건강보험 급여 부분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산부인과의사의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개협은 또한“이는 인구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한 의지와 깊은 안목을 나타내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의 결정이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대책의 첫 발자국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 국민들이 체감하여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아울러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에 산부인과 개원가는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효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