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 시너지 효과 달성방안 제시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25 10:20:34
  • 브랜드 소유권 및 지분 가치평가 문제점 상존

의료기관 컨설팅 전문회사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과 의료전문로펌 법무법인 백상(대표 변호사 이경현)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의 병원 설립과 운영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한계극복을 위한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트워크병원 또는 프랜차이즈병원이라는 용어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하나 ‘가맹사업’에 관련된 법을 적용할 경우, 의료법 제25조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네트워크병원은 “경영개선의 노력과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모인 의사들의 연합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병원은 외부 의료인의 지분참여에 대해서 의료법 제3조2항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행해야 한다’는 제30조2항의 ‘자연인인 의사는 1개소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역으로 해석, 의료인의 경우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타 의료기관도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으면 일정부분의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자본이 투하되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익이 배분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네트워크병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소속 병의원간 소유권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높아지며, 신규로 지분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경우에 병원에 대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음도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시너지 효과달성을 위해 의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병원간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각 병원별로 전문화를 강화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백상의 조선규 변호사는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커진 이후에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 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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