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중소병원, 버스운행 금지 수용못해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25 22:35:20
  • 예외적용 불가시...버스운행강행·법적대응까지 고려

전라남도 일부 중소병원들은 병원셔틀버스 운행금지조처에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적용 허용이 불가할 경우 버스운행 강행과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전남 중소병원협의회는 오는 8월부터 병원셔틀버스의 운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관련,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20여개 중소병원들은 환자의 접근도 감소로 인한 매출격감을 우려해 ‘병원버스운행 중지 명령’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등의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또 지자체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보호 1,2종 환자(생활보호 대상자) ▲60세 이상의 고령자 ▲신체·정신적 장애인 등은 병원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버스운행사전승인요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병원버스의 운행이 환자를 유인·유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남의 무안, 영광, 장성, 고흥 등지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령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복지부에 집단민원과 항의방문 등을 결의했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버스운행 강행과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