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환급대상 요양기관에 사전통보해야"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29 20:56:53
  • 환자 오해 풀기위해 개원가 발벗고 나서...업무가중 감수

일선 병의원이 환자에게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매도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부담 환급금을 지급받은 환자에 삭감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활동에 나섰다.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인력난과 업무상의 이유로 환자에게 보내는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에 해당 병의원의 급여청구 삭감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오인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환급시 요양기관이라도 공단에서 환급대상자를 사전 통보받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재동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심평원으로 부터 삭감통보를 받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내원장부와 진료기록부를 샅샅이 뒤져 치료받은 환자와 삭감내역을 대조 후 환자에게 환급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관계에 있는 의원이 환자들에게 환급금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줘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이미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을 파악했을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당동의 L 내과의원은 "본인부담 환급금을 지급받은 후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 의사에게 너무나 큰 짐이지만 부도덕한 의사로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전남 순천의 J 병원장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환급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 가지는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며 "공단에서 환급내역서에 구체적인 삭감이유를 기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일선 병의원에 환급대상자를 사전 통보해 요양기관이 직접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공보이사는 "본인부담금 환급문제는 개원의협의회 안건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다"며 "본인부담금 환급차가 큰 진료과목에서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에서 삭감통보가 된 후 해당 병의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환자에게 삭감분이 환급되는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기간에 삭감분이 지급된다면 더욱 큰 문제이며 개원의협의회에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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