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알선 댓가받은 개원가 무더기 적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3-08-02 06:47:42
  • 경찰, 금품건넨 B병원 기소...의원 80여곳 행정처분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알선해 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병의원 8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하남시 B 병원은 원내 MRI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선 개원가에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들을 알선받는 조건으로 뇌물을 건낸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MRI를 도입한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일선 개원가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주고 MRI촬영이 필요한 환자들을 건내받는 폐단이 의료계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다"며 "금품을 건낸 B병원의 장부를 입수해 알선비를 받은 병의원 80여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복지부로 부터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적자경영이 심해 MRI등 값비싼 의료기를 도입한 병원은 환자를 계속 유치해야 하지만 환자가 줄어 일선 개원가에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그 댓가를 지불한 것이 위법사항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