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표적 대량징계" 노사 갈등 표면화
노조원 26명에 대한 처분이 단행된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 갈등이 점차 팽팽한 줄다리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11일 공단과 지역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사 지부장과 노조원 26명에 대한 대기근무조치에 대해 노조측은 "마구잡이 표적 대량징계"라며 맞서고 있다.
사보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동지사 조합원 대부분인 26명을 징계하는 처분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노골적인 노조탄압의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대량징계가 집중된 강동지사의 경우 "표적징계에 항의하는 노조지부원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가한 것"으로, 12월 말 이후 한달도 되지 않아 노조원만 4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사측은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지사 26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후 대기근무조치는 징계와는 구분되는 처분으로 대량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조는 "이 같은 대량징계는 해고자복직, 500명 단협승진, 휴가축소보상 성과급 등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겁한 의도가 숨겨있다"고 밝혔다.
공단 사측은 지사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불법부착물 제거에 대한 지사장의 명령거부와 본부감사에 대한 조합원의 조직적인 거부행위에 대한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휴게실에 상주하는 등 업무태만에 따른 징계해고 일뿐"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이어 "500명 단협승진과 휴가축소보상 성과급 지급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노사 갈등 국면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공단과 지역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사 지부장과 노조원 26명에 대한 대기근무조치에 대해 노조측은 "마구잡이 표적 대량징계"라며 맞서고 있다.
사보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동지사 조합원 대부분인 26명을 징계하는 처분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노골적인 노조탄압의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대량징계가 집중된 강동지사의 경우 "표적징계에 항의하는 노조지부원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가한 것"으로, 12월 말 이후 한달도 되지 않아 노조원만 4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사측은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지사 26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후 대기근무조치는 징계와는 구분되는 처분으로 대량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조는 "이 같은 대량징계는 해고자복직, 500명 단협승진, 휴가축소보상 성과급 등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겁한 의도가 숨겨있다"고 밝혔다.
공단 사측은 지사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불법부착물 제거에 대한 지사장의 명령거부와 본부감사에 대한 조합원의 조직적인 거부행위에 대한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휴게실에 상주하는 등 업무태만에 따른 징계해고 일뿐"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이어 "500명 단협승진과 휴가축소보상 성과급 지급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노사 갈등 국면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