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약 ‘잔탁’ 대량 위조 적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1-11 19:37:30
  • 인천경찰청, 1명구속 주범 긴급수배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관련업체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GSK의 위궤양치료제 ‘잔탁’을 무허가의약품로 제조한 충남 아산의 공장근로자 권모(31)씨 구속, 주범 김모씨를 긴급수배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경기 고양과 충남 아산을 이동하며 위궤양치료제 280kg 제조, 약91만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유통경로에 관하여 용의자 김모씨가 검거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용의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관련 서류를 압수 조사중이며 제약 포장과 금형을 제조한 제조업자도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GSK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향후 수사결과의 추이를 보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 잔탁의 정품 구별법 홍보방안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해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올해안에 ‘잔탁’ 불법 제조 방지를 위해 포장형태를 복제가 어려운 형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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