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속 수술바늘' 의료과실 판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21 11:20:13
  • 창원지법, "의료기관 4천100만원 배상하라"

의료진의 실수로 5년동안 바늘을 몸 속에 품고 살았던 주부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민사1단독 박정길 판사)은 17일 주부 김모(37) 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김씨와 김씨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모두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김씨의 자궁내에서 수술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건 김모씨는 1999년 4월 거제시내 모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자궁 속에 2.5cm 가량의 수술바늘을 남겨진 것을 뒤늦은 2004년에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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