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프페달콘스타주' 세부인정기준도 개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혜택이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골다공증 치료제의 약제투여 인정기간을 늘리고 '리스페달콘스타주사'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고시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 보험급여하되 약제 투여기간은 3개월만 인정하도록 했었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리스페달콘스타주사의 경우, 그동안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하던 것을 '경구용 약제를 투여해 안정적인 투여용량이 정해진 환자중 약불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환자들중 주사제의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경우'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만성신부전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에포카인 주사'의 세부인정기준을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로 개정하고 진료비 청구시 매월별 혈액검사결과치를 첨부하도록 했다.
'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에 대해서도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로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골다공증 치료제의 약제투여 인정기간을 늘리고 '리스페달콘스타주사'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고시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 보험급여하되 약제 투여기간은 3개월만 인정하도록 했었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리스페달콘스타주사의 경우, 그동안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하던 것을 '경구용 약제를 투여해 안정적인 투여용량이 정해진 환자중 약불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환자들중 주사제의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경우'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만성신부전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에포카인 주사'의 세부인정기준을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로 개정하고 진료비 청구시 매월별 혈액검사결과치를 첨부하도록 했다.
'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에 대해서도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