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시연 "의료분쟁조정법안 반대"..논란 재연

장종원
발행날짜: 2005-04-08 12:53:14
  • 환자주권 배제, 형사처벌 특례 불인정등 요구

의료사고 관련 시민단체가 이기우 의원실이 마련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사고 시민연합·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출범 준비위는 8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의사주장이 강한 의발특위 기본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환자의 주권적인 입장이 배제됐다”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가 담보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바람직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법이 제정되려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반대 △ 형사처벌 특례 불인정 등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준비위는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시간적, 사회적 부담을 준다”면서 “이는 의사단체의 선지식을 통해 의사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분쟁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의료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2000만원까지 배상한다는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준비위는 “국가 배상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낸 세금으로 보상 받는 일이며 재원마련에도 현실성이 없다”면서 “무과실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의료사고 특성상 의사의 책임을 피해가는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법안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 형사처벌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형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원칙적으로 일단 과실을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과실의 추정과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쟁점사항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기록 확보위한 법적장치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한편 의료사고 시민연합·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출범 준비위는 9일 출범식을 갖고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로 재창립한다. 단체는 앞으로 이기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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