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 조사이며 의사 죽이기 행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11일 발표한‘2003년 의원서비스 모니터 결과’에 대해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조사결과는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초기 감기환자에 대한 의원의 진료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실제환자가 아닌, 허위환자를 교육시켜 함정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많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매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의원의‘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의료기관이 법정 영수증을 발급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초기 감기환자에 대한 의원의 진료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실제환자가 아닌, 허위환자를 교육시켜 함정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많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매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의원의‘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의료기관이 법정 영수증을 발급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