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학과 Full PACS 비용 별도산정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7 13:21:56
  • 복지부 건정심 의결...정신요법 산정기준 세분화

현 정신과 정신요법료 산정방식이 3개로 늘어나며, 핵의학과에서 Full PACS를 사용할 때에도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급여확대안을 의결하고 내달 10일부터 적용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법료는 현재 지지요법(10분 정도에 143.75점)과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 452.82점)으로 나눠져 있지만 집중요법(15~45분 미만 301.88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진단방사선과 이외에 핵의학과도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Full PACS 사용시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복지부는 종전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던 엘브렐주사를 중증 강직성 척추염에도 보험적용하고,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도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개품목은 건강보험 인정기간이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