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조정 사유 구체적 명시"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18 21:08:37
  • 복지부, 심사결과 통보시 1일투여인정횟수 등 추가기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 범위를 4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요양기관이 심사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비용 조정내역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양기관들이 동일한 조정사례 청구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심사조정내역을 통보할 때 현재 4개항목(줄번호, 코드(Ⅰ/Ⅱ), 조정사유, 조정금액)에다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 등 4개항목을 추가 기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규정 개정, 전산프로그램 보완, 요양기관 홍보 및 안내 등으로 약 6~7개월 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개선하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