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醫,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행

정인옥
발행날짜: 2005-06-16 11:01:05
  • 보건소,심평원, 세무서 접수...2주내 처리

노원구의사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방법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처리해준다고 16일 밝혔다.

구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시 필요서류를 받아 보건소 및 세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한다.

노원구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관한 필요절차가 다소 복잡해 회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구의사회가 나서서 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