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임금 5% 인상안' 행정소송 강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03 07:46:02
  • 사용자측 "승소 가능성 적다" 불구 입장정리

중앙노동위원회.
임금 총액 5% 인상 등을 결정한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에 대해 병원 사용자들이 행정소송을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행정소송이 실효성이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병원 사용자측 관계자는 2일 "구체적인 일정 등은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직권중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법에는 중재안이 위법이거나 월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15일 이내에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 사용자측은 직권중재안의 △임금인상률, 토요 외래진료 축소 △공공과 민간병원의 차별 △보건수당 지급 △중재위원 구성 문제 등의 문제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용자측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소송 가능하다'는 답변도 얻은 상황이다"면서 일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을 제기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일축했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측의 행정소송 제기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통한 중재재정안의 철회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사용자측은 한 법률사무소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방안을 요청했으나 부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검토는 먼저 임금인사률이나 토요 외래진료 부문에 있어서는 부당할 수는 있으나 위법이나 월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별적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달리 체결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기준법 상위의 결정을 내렸다고 병원 사용자들이 반발하는 보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법이며, 남녀 평등적 관점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검토 보고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승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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