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피해 구제 사례 급증, '오진' 가장 많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02 06:49:54
  • 소비자보호원, 올 상반기 현황 분석결과 516건 접수

의사의 오진 등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상반기 전문서비스분야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의료분야는 총 516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2건에 비해 31.6%가 증가한 것이다.

의료분야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진료단계별로 보면 수술이 197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료·처치(140건), 진단(111건), 투약(18건), 분만(13건), 진찰·검사(12건), 주사(11건)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구제 증가율에서 보면 오진 등 진단 건이 60.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수술건(37.8%), 진료·처치(6.9%)가 뒤를 이었다.

의료피해구제로 접수된 516건중 의료인의 책임소재가 밝혀진 327건을 과실책임별로 분류한 결과 환자를 진료하면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많았고(179건),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 및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76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작용 악화가 287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고 사망(93건), 장애(63건), 효과미흡(31명), 감염(21명), 장기손상(10건), 약해(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순위는 배상(47%), 정보제공(19.7%), 취하중지(15%), 조정요청(15%) 순위며 소보원의 합의권고 성립율은 51.1%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의료분야 보상처리 총액은 13억4천만원이며 최고 처리금액은 분만후 뇌성마비 발생건으로 1억7500만원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의료분야 피해구제가 증가한 것은 소보원이 의료분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소송외적인 피해구제 기관이라는 생각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의료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중요 원인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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