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진흥원 심평원 정부설립기관으로 제한
현재 복지부가 직접 챙기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업무 위탁 기관 범위에서 병원협회를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평가가 정부나 관 주도로 운영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동료의원 13인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과 평가결과 공표시점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가능 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정한 현행 규정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정부가 설립한 기관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병원협회를 제외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의료기관평가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했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객관성을 명분으로 관 주도의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객관성뿐 아니라 전문성,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수용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가 정부나 관 주도의 기구로 운영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의료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평가가 정부나 관 주도로 운영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동료의원 13인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과 평가결과 공표시점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가능 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정한 현행 규정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정부가 설립한 기관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병원협회를 제외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의료기관평가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했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객관성을 명분으로 관 주도의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객관성뿐 아니라 전문성,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수용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가 정부나 관 주도의 기구로 운영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의료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