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복지부도 "서울대병원 특권 철폐"

안창욱
발행날짜: 2005-09-20 07:01:25
  • 국립대병원 포함시켜 주무부처 이관...국회 논란 예고

[메디칼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의원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국가중앙병원으로 자타가 공인해온 서울대병원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 8월 국립대병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관키로 해 찬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제처가 16일 발표한 2005년 정부 입법 수정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요지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 국립대병원설치법상 정부는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가 부족할 때 보조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 사업비를 지원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설치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교육, 연구비 이외에 공공의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을 사실상 이관 받게 된다.

국립대병원설치법은 현재 교육부 소관이지만 보건복지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의미를 배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 이관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이관받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설치법 역시 개정해야 하지만 입법 추가계획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설치법은 국립대병원설치법과 비교할 때 병원장 임명권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내용이 일치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사업비를 지원하고,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입법계획에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라기보다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하고, 서울대병원을 다른 국립대병원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구논회 의원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피력 했고,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이원화보다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의 특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설치법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구 의원의 주장과 일원화된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과 서울대병원 특권 폐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책 기사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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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그라 2005.04.21 22:27:42

    닥터 카사노바에 가입했던 의사들 1,900명

    명단을 공개해서 경종을 울려줘야 .......

  • 의새 2005.04.21 20:14:23

    좋은직업...
    누구는 돈주고도 사정사정 하면서 만지는데...
    으새는 돈받고 이것저것 만지고 넣어보고 비벼보고 찔러보고...나중엔 고맙다고 그러고...
    진짜 좋은 직업이야.

  • 백수야 2005.04.21 19:10:00

    골값 그만 혀라
    개가 짖어도 너보단 났겠다.
    문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네놈은 아직 멀었다.

  • 왕비님 2005.04.21 18:47:18

    의원이 김히 손을 만지다니...
    저 쪽 문밖에서 손목에 명주실 달고
    진맥 후 정확히 맞추어야 하느니라...

  • 외국인 2005.04.21 18:45:59

    진찰결과
    물론 수치심을 느끼고 성희롱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외국인 진료를 많이 한다. 영어학원 선생 대학교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도 종종 진찰한다.
    그런데 그들은 진찰하자고 하면 아예 웃옷을 거의 벗다시피한다. 오히려 내가 성희롱?당하는듯 당황스러울때가 있다.
    문화의 차이다. 사실 환자를 진찰하려면 수치심이나 자존심은 방해만 될 뿐이다. 물론 한국에서 최대한 상대방의 수치심에 저촉되지 않게 해야 하겠지만 남편외에 옷을 벗으시오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는 우수개소리가 있다. 가슴이 아니라 항문이나 음부가 노출될 때는 하물며 어떠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수치와는 다른 부류의 이야기다.

  • 여의사 2005.04.21 18:15:37

    여의사를 이용하라
    간단하다

  • 시민 2005.04.21 17:27:26

    한의사는 아니다
    민족의사 만세

  • 한심한 2005.04.21 17:26:24

    환자들
    환자 스스로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곳에 질병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진찰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치는 안는다.아픈곳은 당당히 내보여라,치료하러와서 자꾸 감추려하고 가리면 제대로진찰 치료가 되겠냐..들추기 전에 당당히 내보여수치심을 없애라.골은 몸둥이 뭐 좋다고 성희롱하겠냐.

  • 솔로몬 2005.04.21 16:36:46

    교과서대로 하자.
    교과서대로 하면 환자 빨가벗기고 진찰하는게 맞지 않나..

    유방 주물럭 거리지 않고 유방암 진단할 재간이 있나?

    내진하지 않고 산부인과 질환 감별이 가능한가?

    유방만졌다고, 내진했다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환자들

    진찰 제대로 안했다가 나중에 암 발견되면
    의사가 진단 제대로 못했다고 소송걸자나..

    우리나라는 천년 만년 후진국일거다..

  • 무지 2005.04.21 16:29:48

    22번 너는 뭘안다고 여기서껄떡대냐 그냥찌그러져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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