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손상된 신경 방치 주의의무 위반"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면제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최근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의사는 주의의무위반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면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했다면 진료 결과만을 놓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의사는 주의의무위반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면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했다면 진료 결과만을 놓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