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대다수 의협회장 선거권 완화 원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22 14:13:13
  • 중랑구의사회 '5년 회비완납 과하다' 의협에 건의키로

[메디칼타임즈=] 중랑구의사회(회장 김시욱)가 과반 이상의 유권자 확보를 위해 선거권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정관개정 의견을 의협에 제출키로 해 의협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중랑구의사회는 21일 정기 상임이사회에 의협 선거법 개정 안건을 논의해 이같이 결의하고 결의안을 의협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 회장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협회비 5년 완납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8만 회원을 아우르며 진취적인 개혁을 이끌고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랑구의사회는 정식 입회한 회원 217명중 5년 완납회원은 104명으로 48%불과하지만 타 지역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관이 개정되면 많은 회원들이 밀린 회비를 납부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랑구의사회는 건의를 통해 의협회비 5년 완납 회원에게만 주어진 선거권을 2년 또는 그 이하의 자격으로 최대한 줄여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선거로 만들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회원들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권 제한에 대한 전국적인 투표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권 완화와 관계 없이 회원들이 회비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납부 회원에 대해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중랑구의사회는 선거권 완화 건의는 대부분 회원들의 선거권에 대한 정서를 대표한 것으로 자부한다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들에게 소수의 발언으로 치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관개정에 따른 절차 미비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의협과 대의원회가 서로 떠넘기기식의 행동은 회원들의 짜증만 불러일으키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시욱 회장은 "선거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씨를 살려보자는 심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선거권 제한 완화는 회원들 대부분의 의견인데도 의협만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 지난달 열린 임총에서도 일부 지역의사회가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대의원총회는 단일 안건만 심의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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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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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악의 2005.11.22 15:53:44

    제한선거와 우편투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고마워할 따름입니다.
    회비 미납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보통선거라는 정관을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회비를 2년 안낸 사람만 선거권을 안주도록
    완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통선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나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보통선거란 회원이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비를 안냈다고 투표권을 안주는 행위야말로 보통선거에 대한 것을 규정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한선거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한 선거는 보통선거의 반대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흔히들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를 혼동하고는
    회비도 안내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회비 내는 사람만 억울하지 않느냐는 주장들도 합니다만,

    회비 납부 유무와 투표권 유무와는 연결지어서는 안되는 것이 보통선거입니다.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투표권을 주는 것이 보통선거이고,

    회비를 낸 사람 안 낸 사람 구분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투표권을 주는 것을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회비를 내던 안내던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보통선거이고,
    모든 회원에게 한 표씩을 주는 것이 평등선거의 개념인 것입니다.

    의사협회처럼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선거관리규정을 둔 것은
    선거관리규정 자체가 상위의 규정인 정관을 위배하고 보통선거가 아닌 제한선거로 하고 있기에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우편투표 또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개연성이 너무도 높은 방식이이기에 우편투표는 부재자투표에나 사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간접선거와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라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편의적인 투표방식도 시행하면서,
    투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회비 완납 유무에 의한 투표권 부여제도를 고집한다는
    그 자체가
    투표율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썩어 빠진 집단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그들 유리한 방식대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회비 완납 유무와 상관없이
    회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와
    우편투표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기표소 투표제도로 바꾸는 것이 공정선거인 것입니다.

    회비관련 선거권 제한 규정도 철폐하고, 우편투표제도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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