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자금지원 명문화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9 10:57:34
  • 고경화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서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신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토록 명문화했다.

또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보건신기술 개발이 시급함에도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을 보면 연평균 3건에 불과하다"면서 법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활발히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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