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지난 2일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련)은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법안"이라면서 "특정 기업만을 위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련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면서 "질병정보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법안이 시도되는 것 자체가 재경위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상식이하의 수준인가를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또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 이들의 목적은 오직 보험가입시 돈이 되는 가입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련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자의 영리활동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면서 "국회 재경위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로비스트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련)은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법안"이라면서 "특정 기업만을 위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련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면서 "질병정보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법안이 시도되는 것 자체가 재경위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상식이하의 수준인가를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또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 이들의 목적은 오직 보험가입시 돈이 되는 가입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련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자의 영리활동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면서 "국회 재경위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로비스트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