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안 도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06 11:11:25
  • 환경부 김용진 과장, 쟁점 폐기물은 '위해성 평가'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용 폐기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감염성 폐기물 제도 개선안이 내년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 주최로 열리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김 과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 원칙으로 △2차오염 방지 △효울적으로 관리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제시했다.

'의료용 폐기물' 등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임을 드러내며,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현행 15개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또 분류체계를 변경할 경우, 분류기준을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배출자(의료인)에 의한 주관적인 분류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12월부터 매월 각계의 의견을 검토, 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2006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배출자, 처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쟁점이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등 매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각 단체의 내부논의를 거쳐 수정해 제출하는 형식으로 5~6회 정도 회의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한 용역연구를 통해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독립된 체계를 갖고 관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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