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넘은 노인수발법 졸속" 우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09 12:25:30
  • 참여연대 등 반대 성명 이어져..."시행 유보해야"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전격통과한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의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비판과 개선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수발평가원의 독립설치 조항만이 삭제되었을 뿐, 대상자 축소, 장애인 불포함, 국가부담 축소문제, 어느 하나 풀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극소수의 극소수의 노인(08년 1.7%, 10년 3.1%)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64세 이하 장애인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국고의 지원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국고지원과 관련 준비위는 "정부가 국고지원비율조차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책임 떠넘기식은 저부담 저급여 형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보장제도가 실질적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국고부담률, 급여체계, 시설인프라 확보 등 많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노인수발보험법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늘여나가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도입은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당초 안보다 후퇴된 것이라며 "공공인프라 및 전달체계 확보 등 적정한 시행조건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