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 최종안 확정, 중대위반시 공정거래위 회부
앞으로 제약사 등으로 부터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약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회부 등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제약협, 도매협 등 20여개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사회실천협)은 최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최종안을 심의, 의결했다.
투명사회실천협에 따르면 규약은 총칙 및 의약품 등 유통관련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투명성강화', 자율정화위원회 및 유통조사단 구성, 보칙 등 총 4개장, 19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규약안에 따르면 제정목적은 '의약품, 한약재, 의료기기, 화장품의 유통과정 투명성 향상-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금품수수 금지행위 및 허용관련 세부 기준 및 범위 마련-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그 원인 방지'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논란이 됐던 금품류 수수관련 금지, 허용 세부규정은 각각 4개 항으로 최종 정리됐다.
금지조항은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된 외상 매출할인, 매입할인, 할증,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 조제, 처방목록 등재, 사용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제공 △의약품 등 거래 관련으로 지급되는 병원신축비, 장학금, 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 △한약재 거래에 관한 원산지 표기위반, 의약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전용, 규격품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기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류 등이다.
투명사회실천협은 다만 △시공품 수수행위,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수행위화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 수수행위, 시판후 조사에 수반하는 인건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금품류 수수행위 등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여비 등과 화환 등(실비상당액), 식음료 및 기념품과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과다하지 아니한 경조사비(각 5만원 이내) 등 사회적통념상 상관례로 인정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 조항을 두기로 했다.
허용조항에는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 기구, 의료기기 등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아니한 적정수준의 금품류,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행위 등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공항-숙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서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금품류 등도 포함됐다.
한편 위반시 조치에 대한 권한은 자율정화위원회 및 유통조사단이 갖기로 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위반에 대한 신고기관으로 협의회에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으며,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조사단이 맡아 조사키로 했다. 유통조사단에는 회원단체에서 각 1인이 참여한다.
아울러 유통조사단 조사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한 조치는 자율정화위원회가 맡았다.
자율정화위원회는 위반행위 적발시 경미한 먼저 관련 기관을 통해 서면 경고조치 하고, 해당자가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자율정화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 시행토록했다.
투명사회실천협은 다음 주 중 공정위에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투명사회실천협에 참여하고 있는 건보공단 최인권 부장은 "다음주 중 규약안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큰 틀의 손질이 있을 경우 다시 대표자 회의에 회부되겠지만, 규약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수정될 경우에는 곧바로 '공동규약'을 발표,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제약협, 도매협 등 20여개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사회실천협)은 최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최종안을 심의, 의결했다.
투명사회실천협에 따르면 규약은 총칙 및 의약품 등 유통관련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투명성강화', 자율정화위원회 및 유통조사단 구성, 보칙 등 총 4개장, 19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규약안에 따르면 제정목적은 '의약품, 한약재, 의료기기, 화장품의 유통과정 투명성 향상-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금품수수 금지행위 및 허용관련 세부 기준 및 범위 마련-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그 원인 방지'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논란이 됐던 금품류 수수관련 금지, 허용 세부규정은 각각 4개 항으로 최종 정리됐다.
금지조항은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된 외상 매출할인, 매입할인, 할증,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 조제, 처방목록 등재, 사용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제공 △의약품 등 거래 관련으로 지급되는 병원신축비, 장학금, 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 △한약재 거래에 관한 원산지 표기위반, 의약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전용, 규격품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기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류 등이다.
투명사회실천협은 다만 △시공품 수수행위,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수행위화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 수수행위, 시판후 조사에 수반하는 인건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금품류 수수행위 등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여비 등과 화환 등(실비상당액), 식음료 및 기념품과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과다하지 아니한 경조사비(각 5만원 이내) 등 사회적통념상 상관례로 인정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 조항을 두기로 했다.
허용조항에는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 기구, 의료기기 등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아니한 적정수준의 금품류,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행위 등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공항-숙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서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금품류 등도 포함됐다.
한편 위반시 조치에 대한 권한은 자율정화위원회 및 유통조사단이 갖기로 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위반에 대한 신고기관으로 협의회에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으며,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조사단이 맡아 조사키로 했다. 유통조사단에는 회원단체에서 각 1인이 참여한다.
아울러 유통조사단 조사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한 조치는 자율정화위원회가 맡았다.
자율정화위원회는 위반행위 적발시 경미한 먼저 관련 기관을 통해 서면 경고조치 하고, 해당자가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자율정화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 시행토록했다.
투명사회실천협은 다음 주 중 공정위에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투명사회실천협에 참여하고 있는 건보공단 최인권 부장은 "다음주 중 규약안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큰 틀의 손질이 있을 경우 다시 대표자 회의에 회부되겠지만, 규약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수정될 경우에는 곧바로 '공동규약'을 발표,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