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의약품도 선별등재방식 적용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8-10 07:10:07
  • 현애자 의원 주장...FTA협상 중단도 고려 필요

국내약가 정책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과 한미FTA가 모순된 상황에서 협상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약값정책, FTA 협상대상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현 의원은 "한미FTA와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방안은 한미간의 이해관계 및 다국적사와 이윤확대와 약제비 절감 노력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이에 선별등재방식이 협상대상이 되어버려 올바른 기대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선별등재방식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독자적 이의신청기구나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등을 허용하면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의도와 충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가 허용되면, 다국적제약업체의 제소에 의해 국내 약값개혁정책이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이어 복지부의 선별등재방식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과 조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과 새롭게 출시될 제네릭에 대해서만 선별등재방식을 적용하면 약제비 절감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제네릭이 없는 성분의 의약품은 전체 청구액 기준으로 27.7%에 불과해 이들 성분에 대한 선별등재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 또한 경제성평가의 수행을 공단과 심평원으로 분산시킴으로서 보험자의 협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정부는 선별등재방식을 미국과 조율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허 연장,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에 대한 검토 및 대응책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약값정책과 한미FTA가 모순된 상황에서 협상중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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